[앵커]
지난달 문을 연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담당 구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저희 YTN이 지난달 보도해드렸습니다.
인허가에 관여했던 고위 공무원이 케이블카 회사 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고 사장 취임 전 케이블카 회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해 케이블카 관련 업무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구청 공무원 A 씨를 지난해 11월 케이블카 회사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케이블카 회사 측은 퇴직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YTN 취재 결과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A 씨가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한 곳은 다름 아닌 케이블카 운영사의 계열사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또 다른 케이블카를 인수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A 씨는 "송도해상케이블카와 관련 있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여부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 전 관계자 : (A 씨)가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와서 송도해상케이블카 업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담당 구청 도시국장을 영입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케이블카 인허가 담당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해당 건설회사 계열사를 거쳐 사장까지 된 건데,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정향 / 부산 서구의회 의원 : 송도해상케이블카에 바로 취업하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니 일단 자회사인 금정산케이블카에서 근무하면서 송도해상케이블카 업무를 본 것이죠.]
앞서 부산 서구청은 건설회사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카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명맥을 이어온 해녀촌 철거까지 시도하고 있어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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